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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6-06-29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등록일

20160629

판정사항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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