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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1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8,337원과 그 중 42,387,339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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