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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2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삭제) 명령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에 게시물마다 개별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 43번 게시물은 다수의 국내언론을 통해 전문이 보도된 글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

이 사건 각 게시물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위험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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