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