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O건물 지하 233에서 (주)P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떡제조업을 하는 사용인이다.
[2013고단618]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Q의 임금 1,411,24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순번 1, 4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708,824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72]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7.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R의 2012. 12. 임금 4,041,000원, 2013. 1. 임금 5,873,000원 합계 9,914,000원 및 퇴직금 11,874,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기재(순번 3, 4, 5, 8, 10, 20, 21, 22, 23, 25 제외)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621,0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Q, V, W, X, Y, R,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