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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5 2016가단3957
자동차소유권이전동록수취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3. 지입관리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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