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D 소속 조합원으로 2015. 11. 14. 개최된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 노총은 2015. 11. 14.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공동) 17-3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 민중 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민중 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 노총을 주축으로,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구 통 진 당 해산, 사 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E) ’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경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서울 태평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가자 합계 약 6만 8,000여 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 차로 행진’ 을 감행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 대로 서린 로터리 일대 및 F 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11 경부터 약 20여 분간 다른 전국 금속노동조합 D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내사보고( 민중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첨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