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8. 2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4%)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15. 3. 1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0%)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7.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에서 과천시 문원동 문원이주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8.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술을 조금 마신 후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수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인 0.10%보다 낮은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통신업체에서 영업관리와 매장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