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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1 2019가단228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2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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