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8. 23:35 경 울산 동구에 있는 ‘ 일산 해수욕장 ’부터 같은 구 화 잠로 14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