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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9.17 2019가단200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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