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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20가합72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0 원 및 그중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6. 70,000,000원을, 2018. 5. 21. 700,000,000원을, 2018. 6. 1. 260,000,000원을, 2018. 10. 2. 450,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4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8. 2. 26. 자 대여금 및 2018. 6. 1. 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6. 70,000,000원을, 2018. 6. 1. 26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최초 피고가 위 각 금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2020. 4. 29. 제 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는 차용증 금액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2018. 5. 21. 자 대여금 및 2018. 10. 2. 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 21. 700,000,000원을 지연이 자율 연 20% 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8. 10. 2. 4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30., 지연이 자율 연 20%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각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는 각 차용증( 갑 제 1, 3호 증) 의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처분 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와 피고 사이 작성된 투자 약정서와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2018. 10. 2. 자 차용증( 갑 제 3호 증 )에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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