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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정7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2013. 12. 5. 00:03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G(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적발보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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