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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대노조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12.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5-03-19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319

판정사항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14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지원된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① 복지기금 및 해외연수비용 재원은 사용자들의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조합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기금과 해외연수비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원하고 신규 노동조합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학자보조금은 주된 재원이 사용자가 지원하는 복지기금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복지기금과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만 학자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버스외부광고 수익금 중 장학금 지원 사업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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