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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3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정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산 방향에서 서산의료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새벽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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