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라 한다)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피고 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M 토지를 수탁받아 관리형 투자신탁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20층 내지 30층 아파트 22개동 2,1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 공급한 시행사이고, 피고 롯데, 피고 대원은 피고 코람코에게 위 M 토지를 위탁한 위탁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경 피고 코람코와 이 사건 아파트 504동 3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32,449,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2. 9.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 중 각 1/2 지분씩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분리시공, 경의선 복선전철 N역 신설 및 GTX 노선 연장, O공원의 규모 및 용도, P대학교 및 Q대학교 캠퍼스 개교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재와 다른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리 시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