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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나6791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면 3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선행 지급명령이 2008. 8. 22.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1.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금보험공사는 B 소유의 목포시 E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6. 12.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부동산을 감정한 결과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절차비용 및 압류채권자의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어, 경매법원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매수통지를 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09. 12. 2.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위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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