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3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544,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544,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