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가단205300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