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4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의 협박,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