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2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2 시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정리를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앞으로 밀치고 그 곳 냉장고 하단 덮개 부분을 모두 분리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 유리한 정상’ 참 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