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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562 | 부가 | 2018-1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562 (2018. 11. 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를 포함한 거래처들 중 일부는 이미 가공거래 혐의자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5.14.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0.1. 개업하여 OOO에서 문구 및 비품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2.13. 현재 사업장인 OOO로 이전하여 플라스틱 스크랩 등을 매입·가공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OOO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4.~2017.6.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0사업연도 가공매입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2017.8.10.)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8년 8월 이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14.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및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매출처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매출처에 납품한 물건을 수입한 관세자료 및 매입처에 발행한 어음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OOO을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이유통지서(OOO지방검찰청 2017 형제43385호)에 의하면, 검찰이 2018.6.20. 청구법인 및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세무조사시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OOO(대표자 : 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은 OOO에게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부도가 나면 그 대금을 못 갚는다고 협박하며 본인에게 어음을 끊어주었고 세금계산서금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어음할인을 받아 OOO에게 돌려주는 등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상 금액이 동일하고 실제 어음만기일에 정상적인 대금수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분도 일부 진성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OOO에 입금된 금액이 다시 OOO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진성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처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가 주도한 일명 ‘융통어음 회전거래’에 가담하여 OOO의 도관업체인 OOO 등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인 2017.8.10.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8년 8월 이에 대한 기한 후 신고 후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14.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2017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래한 매출처 및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래한 매입처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1999.11.11. 개업하여 모자 및 가발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그 대표자인 OOO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중반까지 ‘융통어음 회전거래’를 해오다 2013년 말 OOO가 대규모 어음부도를 내자 2013.9.23. 사망(자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와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0.9.3.~2012.12.26.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출금되었고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2) OOO는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자료가 통보된 업체로,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분 거래는 가공거래이나 2011년 제2기분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는 2006.9.30. 개업하여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4.1. 폐업한 업체로,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거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OOO와의 거래 중 40~50%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의 대표자인 OOO 명의로 22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4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져 금전거래를 하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액의 출금내역이 없는 등 금전대여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OOO는 2006.11.15. 개업하여 판촉물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9.30. 폐업한 업체로,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2014.11.20.~2015.3.31.)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도 실제 공급은 OOO가 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OOO은 2002.3.13. 개업하여 핸드백 및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품목에 ‘상품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차 심문조서 작성시 ‘OOO’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OOO이 OOO과의 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8.7.1. 개업하여 봉제완구 및 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9.30. 폐업한 업체로,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가 주도한 ‘융통어음 회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OOO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OOO 명의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거래내역이 없는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즉시 출금되는 등 거래단계 및 거래흐름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2) OOO는 매출 및 매입거래가 동시에 나타나는 업체로 관련 조사내용은 위 매출처 내용과 같다.

3) OOO은 2008.6.2. 개업하여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동 업체도 ‘뺑뺑이 업체’ 중 하나로 조사하였고,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과 2010.10.2. 작성된 후라이팬 17,000개를 OOO원에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외주구매기본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품목인 후라이팬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과 상이하며,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계약서상 2차 납품기일이 2010.12.30.임에도 거래대금은 2010.12.2. OOO 명의로 전액 입금 즉시 OOO에게 지급완료되었고, OOO이 2차 심문조서 작성시 동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OOO은 2008.6.26. 개업하여 주방용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12.31. 폐업한 업체로,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동 업체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2015.11.2.~2015.12.20.)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파생되었으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도 OOO을 ‘뺑뺑이 거래 업체’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이 전무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OOO는 2007.7.2. 개업하여 완구류 및 생활용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11.27. 폐업한 업체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진성거래라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이 2015.5.18.~2015.10.24. 기간 동안 실시한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동 업체와OOO와의 2010년 제2기 거래분 전부를 ‘융통어음 회전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와의 ‘뺑뺑이 거래’로 가공업체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자금이 즉시 OOO로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이 지급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이 건 조사시 OOO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1인 주주인 OOO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문구·완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OOO지방검찰청 2017 형제43385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OOO

(5) 한편, 처분청은 OOO이 이 건 조사시 OOO등과의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거래단계 및 거래흐름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8.5.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대표자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거래시기 및 거래흐름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를 포함한 거래처들 중 일부는 이미 OOO세무서장 등이 자료상 조사 등을 통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OOO지방검찰청 2017 형제43385호)에서 검찰이 청구법인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외의 것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된 상태라서 청구법인 등이 위 형사사건에서 증빙으로 제시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송장 등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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