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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66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0,226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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