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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용인에 낸 씨 푸드 레스토랑의 체인 점을 부산 해운대에도 낼 계획이다.

네 가 시부모님 돈도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냐.

시부모님 돈으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네가 원하는 날 일주일 후쯤 상환하고, 매월 1,000만 원씩 이자도 지급하겠다.

그러면 시부모님도 좋은 것 아니냐.

내가 시가 10억 원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사업이 망해도 집을 담보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에 씨 푸드 레스토랑의 체인 점을 낼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시가 10억 원 상당의 집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전세금 1억 원, 월세 125만 원으로 임차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9. 12. 4. 경 1억 원, 같은 달 5. 경 1억 원, 같은 달 7. 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4.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가상계좌 거래 내역서 편철- 금융기관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거래 실적 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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