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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200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소화기를 제조ㆍ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형식승인을 받은 수동식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고, 피고인은 제1인산암모늄을 사용한 정상적 소화기 샘플을 이용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인산암모늄을 이용하여 소화약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제조비용을 1대당 1,000원 가량 낮추기 위해 제1인산암모늄보다 가격이 낮은 황산암모늄을 이용하여 만든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06. 7. 31.경까지 C 사무실에서, 제1인산암모늄에 비해 유류소화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황산암모늄을 사용하여 만든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10만대 가량 제조한 후 전국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련자료, 수사보고,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소화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제조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제1인산암모늄이 아닌 황산암모늄을 소화기에 넣어 제조하고 약 1년 동안 10만대, 약 10억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이렇게 만든 소화기는 유류화재를 진화시킬 수 없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소화기를 제조하면서 생산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재료를 쓰지 않았는바, 이는 돈을 벌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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