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로부터 POS 단말기 1 세트 등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임대 조건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의무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와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지원 내역의 금액 기준에 따라 2배를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7조).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1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위 상점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2013. 6. 30.경 위 상점을 폐업하면서 위 장비 사용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 합계 6,680,596(=5,000,000원 300,000원 원 528,000원 152,596원 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POS 단말기:2,500,000×2=5,000,000원 ②공사비/설치비:150,000원×2=300,000원 ③DDC/DESC 사용료:22,000원×12개월×2= 528,000원 ④지원금 : 76,298원×2=152,596원 ⑤ 지원물품: 350,000원(주방프린터)×2= 700,000원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1개월 정도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