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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다23633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허위공시, 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되기 전의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정상주가는 990원이고, 위 진상이 공표된 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F의 안정된 주가는 340원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정상주가 및 안정된 주가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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