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 23:5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는 죽도해변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음주수치 감소율 적용)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