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57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5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3.부터 2003.3.25.까지 신고번호 40955-01-0800277호 등 6건으로 일본산 중고재봉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제1방법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부산세관은 쟁점물품과 상표․모델․규격이 같으면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50%로 낮추는 방법으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3.6.3.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1,312,060원, 부가세 1,771,290원, 가산세 616,630원, 합계 3,699,980원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5.20.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다른 동종업체의 비교가격보다 30%~50% 낮게 신고하였다는 불분명한 정황에 의존하여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50% 낮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무실 압수 수색시 수입관련 서류와 그동안 수입한 쟁점물품의 송품장(Invoice)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사실조사나 증거도 없이 재대로 된 사실조사는 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조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한 내용만을 문제시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동종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수입절차는 일본의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처를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으로 송품장(Invoice)이 도달되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중간 수출업자에게 제공되는 마진 약 30~40% 상당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며, 신고한 금액은 공급자가 보내온 사실확인서로도 정상적인 송품장(Invoice)과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2001.1.3.부터 2003.3.25.까지 신고번호 40955-01-0800277호 외5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의 종합적 분석에 의하면 특정상표․모델․규격의 경우 실제거래가격이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18%~27%)으로 신고하였음이 발견되므로 2003.5.12.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봐달라는 부탁만 되풀이하다가 동종업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외 다른 업체의 모델별 가격자료와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을 위하여 수입물품대금을 불법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압증 제1호(업무노트)를 제시하자 “일본 현지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실제거래가격보다 50% 낮게 수입신고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2003.5.16. 전화통화에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처분청은 같은 달 22일 자진 출두한 청구인을 상대로 2회 조사를 하여본 바, 처음에는 1회의 조사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추궁으로 마찬가지로 전회 조사내용을 모두 시인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