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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구단13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0. 8. 27. 원고에게 “ 원고가 2003. 2. 18.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0.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양산시 C에 있는 D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같은 시 E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 라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제 44 조 등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14.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해 사실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3%에 불과 한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한 점, 직업 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음주 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거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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