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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965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352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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