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26 2013도4770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