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33491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5,000원 짜리 주식 중 24,000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5,000원 짜리 주식 중 24,000주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