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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2 2020노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는바,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인 2020. 7. 10.부터

7. 21.까지 기간 동안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기재 범죄 전력 및 증거의 요지란 기재 판시 전과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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