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2109 (1994.06.29)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부천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90,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