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욕설소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24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 ○○과 근무시
2014. 2. 21. 20:10~21:40간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고향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역 부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중
같은 날 22:30경 ○○시 ○○구 ○○동 소재 ○○ 나이트 앞길에서 B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시 ○○동 ○○아파트 정문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이동하며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너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경사 C 등에게 “어린새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3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87. 4.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대통령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는 등 품위 손상한 비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22:10경 ○○지구대 뒤 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 인접)에서 평소처럼 정차 중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근거리(1.5km)인 소청인의 주거지를 안 간다고 하여 승차거부 문제를 언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영업용 택시기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타 관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여객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40만원)을 물게 되므로 타 시․도 영업시 반드시 승객과 목적지를 정한 뒤 출발하고, 만약 만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하차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취객이 손짓하여 출발한 뒤 운행 중 목적지를 물었다는 피해자 주장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는 주취자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생각되고,
피해자는 112신고 시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파출소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왼쪽 턱 부분을 한 대 때렸다’, 형사계 진술조서(1회)에는 ‘주먹으로 얼굴(광대뼈)을 1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며 각각 진술하였는데, 112신고(22:29경), 진술서 작성(23:00경), 진술조서 작성(23:55경) 등이 매우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졌는데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 부위가 각각 달라 피해자의 진술에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되고,
현장출동 경찰관 D 순경의 수사보고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 하지 않아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소청인에게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경찰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극도로 불안한 소청인이 “폭행 사실이 없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현행범인 체포를 하느냐?”는 반문에도 명백한 증거도 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은 주취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현장상황을 오판한 부당한 수사이며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의 형사입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입장은 충분 이해하나 목격자가 없고 차량 내 블랙박스도 없어 안타까운 사정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주며 취중에 졸고 있는 승객을 파출소에 인계하였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큰 사건으로 확대시켰다고 후회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만취상태라 하였으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무직자라고 했을 뿐 사리분별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평소 마시지도 않던 술을 분별없이 마시고 한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소한 민원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범인검거 및 행정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등 총 32회를 수상한 점, 시간 관계상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지만 2013. 1월경부터 오십견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한 팔로 주먹질 등 활동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헤아려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근거리인 소청인의 집으로 안 간다고 하여 승차거부 문제로 언쟁한 것이며 영업용 택시의 타 시도 영업시의 관행으로 볼 때 취중인 소청인의 손짓으로 출발한 뒤 운행 중 목적지를 물었다는 피해자 주장은 주취자를 이용한 불법행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택시기사 폭행 원인에 대해 ‘기억나지 않으나 집으로 가다 추워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못 간다고 승차거부를 하면서 다툼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한 답변으로 볼 때 피해자의 승차거부 문제로 인한 언쟁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것과 택시기사에게 손짓으로 앞으로 가자고 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답변으로 볼 때 당시 피해자의 주취자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소청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승차 거부 및 주취자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해자가 112신고(22:29경)와 진술서 작성(23:00경) 및 진술조서 작성(23:55경) 시간이 매우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졌는데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부위가 각각 달라 피해자의 진술에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과 합의한 후에도 피해자는 소청인의 폭행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피소청인 대리인의 “광대뼈와 턱 부분이라는 건 주먹의 폭으로 봤을 때 위치가 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는 답변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부위가 각 진술시마다 달라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적색불이어서 정차하여 재차 목적지를 묻자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어 뿌리쳐 저의 얼굴을 맞고’,‘그날 2차 진술을 하려고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담당형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진술을 번복하면 안 된다고 거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고 사건이 처리되었다’라는 피해자의 확인서(2014. 9. 23.)를 제출하며 마치 피해자 폭행이 없었고 담당형사의 부당한 사건처리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소청인에게 매우 유리한 주장임에도 감찰조사 시부터 소청 제기 시까지도 주장하지 않다가 소청심사 기일 직전 피해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감찰조사에서도 소청인과 200만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후인 2회 진술에서도 맨 하위 차선으로 운행하던 중에 소청인이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그 다음날 3회 진술에서 정차후 신호 대기 중에 폭행당했다며 폭행 당시의 운전 여부에 대해 소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한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피해자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심사기일 직전 제출한 피해자의 확인서는 믿을 수 없어 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파출소 현장출동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달라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명백한 증거도 없이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은 주취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현장상황을 오판한 부당한 수사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장 출동 수사보고서의 ‘피해자 택시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의자 A는 보조석에 앉아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며’라는 내용이 피해자의 ‘소청인의 오른 팔을 잡고 112신고하였다’라는 진술과 달라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피해자의 112신고 시각과 2~3분 차이가 나서 피해자와 소청인간의 손 위치가 112신고시와 바뀔 가능성이 있고,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청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적인 처벌을 원해 현행법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동 경찰관의 소청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찾기 어려워 보이므로 출동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오판한 부당한 수사이자 인권침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그간의 근무경력, 성실한 근무태도, 대통령 표창 등의 상훈공적,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 제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경을 요청하여 살피건대
징계 감경은 경찰공무원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공적,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 바, 이 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이탈한 위 제반 정상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아울러 피소청인은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해서 감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에서가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만취상태에서 한 실수로 보아 최대한 선처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동경찰관 경사 C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맨 먼저 순찰차에서 내린 건 순경이고 소청인이 차에서 안 내리니까 순찰차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직급 등을 포함하여 현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도 원 처분에 대해 피소청인이 너그럽게 처분해준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비추어 피해자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사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함에도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답변하고 있어 만취한 상태에서 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78호, 시행 2013. 7. 1.)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기타)에는 ‘견책’,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사유)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고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는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대통령 표창 1회,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1회 등 총 32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