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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112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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