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322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소985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소9855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