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4,6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