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25666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70,987원과 그 중 37,459,919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70,987원과 그 중 37,459,919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