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11 대관령동태찌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442-1 크란츠 테크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C 쏘나타 택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