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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63
기타 | 2014-07-14
본문

사건무마 청탁 등(해임→기각)

사 건 : 2014-26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3. 0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조경 대표 B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단속 장소인 ○○동 소재 ‘○○산업’ 앞 버스 정류장 부근으로 찾아가, 경사 C에게 “잘 좀 안될 것 같나”라고 하는 등 단속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고,

당시 ○○경찰서 교통안전계 외근2팀장 경위 D 등 단속경찰관들이 같은 날 00:50경 단속근무를 마치면서 B의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자, 과거 수차례 같은 부서에서 상사와 부하로 함께 근무하여 자신의 부탁을 쉬이 거절할 수 없었던 관계인 前○○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E(’13. 8. 5. 파면)에게 전화하여 “B가 음주단속을 당했으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받았던 E가 경찰서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B와 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겠다”고 한 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밖으로 나와 임의 귀가시키는 방법으로 사건 무마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 E가 같은 날 01:30∼01:46간 3회 걸쳐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B를 빼내 왔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알았다. 욕봤다”고 답변

2013. 1월경부터 B에 대한 사건 무마 사실과 관련 감찰의 확인이 진행되고 E가 2013. 1월말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사건 무마 사실을 자백한 후 같은 해 2월경부터 경찰청(본청) 감찰의 사실 확인이 시작되자, 2013. 2. 14. 당시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고 내려오면서 E에게 만날 것을 요구, 자신의 비위를 감찰에게 말했다며 욕설과 함께 질책을 하고,

※ E가 “감찰에 음주단속 무마 건은 혼자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자, “미안하다. 살아가면서 다 갚겠다”고 답변

2013. 2. 15. 19:00경 ○○에서 E를 만나, “니가 먼저 나가 화물운수업을 배워라. 내가 1년 뒤 명예퇴직하면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2013. 2. 18. E가 사직원을 제출하자 “집사람과 여행도 가고 달래주라”며 혼자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하였으며,

※ E는 500만원을 보관하다가 자신의 妻가 “A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대로 있느냐”며 눈물로 사직원 제출을 반대하자 사직원 제출을 철회한 후 5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음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10. ’F‘란 가명으로 ○○시 내동 소재 ’○○사우나‘에 회원 등록을 한 후 근무시간 중 수시로 13:00~16:00 간 관내를 이탈하여 헬스와 사우나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바,

※ ‘12. 12. 15. 이전 기록은 삭제되어 확보가 어려우나, ’12. 12. 15.∼‘13. 1. 9.간 일과시간 중 12회 사우나 이용사실 확인되었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비위사실 개별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관련자 E는 파면, 경위 D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 상당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징계이유인 C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한 후 여의치 않자 E에게 음주무마 단속을 전화로 지시하였다는 것은 사건 전후가 바뀐 잘못된 감찰조사와 추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당시 먼저 E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현장 단속을 어느 팀에서 하는지를 물어본 후 현장근무자인 C에게 “수고한다. 친절하게 대해주라”라고만 하였을 뿐이고, E가 소청인에게 “B를 빼내 왔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알았다. 욕봤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E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며 꾸짖었고, E가 고향 선후배 사이인 B를 자신의 단독 행동으로 임의 귀가시켰다는 것을 E의 자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감찰에 말한 E에게 욕설·질책하였다는 것과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는 것도 E의 일방적 진술과 감찰관의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과 E의 예전 상사였던 G 과장이 H의 직무고발 등을 두려워하며 하소연한 전화를 받은 후 소청인에게 도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원을 줄 것을 권유하여 준 것이지 사직서 제출 대가로 500만원을 준 것은 아니며,

○○파출소 관내에는 목욕탕이 없어 파출소와 7∼8분 거리에 있는 ○○사우나에 무전기를 휴대한 채로 3∼4회 간 것이 전부이고, 그 또한 대민행사를 위한 것으로 업무태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도 생각되며,

본건 관련하여 ○○경찰청 수사2계와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된 점, 소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 E와 대질조사 등도 없이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과 감찰관의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를 추정하여 처분한 점, 그간 단 한건의 징계 전력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E에게 음주단속을 어느 팀이 하는지만 물어보았고, 단속 현장에서는 현장 근무자에게 친절하게만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며, E가 B를 빼내왔다는 사실을 듣고 오히려 E를 꾸짖는 등 음주단속 무마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② E에게 욕설·질책한 것과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도 E의 일방적 진술과 감찰관의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③ G 과장의 권유로 도의적인 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H에게 500만원을 준 것이지 사직서 제출 대가로 준 것이 아니고, ④ ○○파출소 관내에는 목욕탕이 없어 7-8분 거리에 있는 목욕탕에 무전기를 휴대한 채 3-4회 간 것이 전부이고 그 또한 대민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E는 소청인에게 B의 경찰서 임의동행 사실을 알려주자 소청인도 ○○산업 앞에 와 있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나서면 안 되니 자신보고 경찰서로 가보라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본건 음주 단속부서가 소청인이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직전 부서였으므로 단속팀이 누구인지 알아볼 사항이었다면 E를 통하지 않고도 소청인이 직접 알아 볼 수 있었다는 점,

경사 C는 소청인이 단속 현장에서 “잘 될 것 같지 않나”라고 물어보자 “대원들도 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한 점, 단순히 친절한 업무 처리 부탁을 위해서였다면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밤 12시가 지난 심야시간에 자다가 음주단속 현장에 직접 찾아갔다는 점,

전술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B를 경찰서에서 빼내오라는 등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E에게 음주단속 무마를 지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음주단속 무마 지시 내지는 E가 무마 취지로 받아들일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실제로 E는 “소청인의 B가 음주단속 되었는데 한 번 나가 봐라는 말을 빼내오라는 말로 받아들였으며 한번 봐줘야 안 되겠나 하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사실상 단속무마 지시 내지 언질이 없었다면 사건당일 가족들과의 자신의 생일 파티로 음주를 한 상태였던 E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단속 부서를 직접 찾아가고, B를 경찰서에서 데려나온 후 01:30∼01:46간 3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전화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

B를 빼내온 E를 질책했다는 주장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이었음에도 본건 처분 이후 소청이유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사후 주장이라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E가 “제가 B 형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을 때 “알았다”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한 점,

E는 소청인의 소청이유 첨부자료로 제출한 2014. 5. 2. 진술서에서 소청인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단독행위로 음주단속 무마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6. 12.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는 소청인이 B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시하였다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설령 E가 단독행위로 B를 임의귀가 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B의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알지 못했던 E에게 전화하여 본건의 발생 빌미를 제공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소청인은 재직 시 오랜기간을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음주단속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근무자 및 부하 직원에게 단속무마 시도 내지 지시를 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지방경찰청에서는 2011. 1. 22.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 대책 통보를 하달하면서 사건 관련 문의는 반드시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여 일원화하도록 하였고, 특히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부정청탁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바, 소청인이 단순히 친절한 사건 처리를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 행위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②의 주장 관련, 소청인이 본건 관련 E에게 욕설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나, E가 2013. 2. 15. 소청인을 만날 당시 “왜 니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했느냐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E를 질책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고 E가 진술한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니가 먼저 나가 화물운수업을 배워라 나가서 운수사업을 하려면 차도 한 대 사야 되지 않겠나? 사줄게. 니가 먼저 나가서 화물운수 사업 배워봐라”는 E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는 감찰관의 질문에 “차 사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E에게 사직을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 E가 자신에게 사직서 제출을 의논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E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유도한 측면이 상당해 보인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③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E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5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점, E도 소청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돈을 줄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5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E에게 음주단속 사건 무마를 지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속팀이 누구인지를 물어봤다고 주장하면서도 직무관련 공무원인 E에게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사직서 제출 당일에 줬다는 사실 자체가 제공 의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점,

G 과장의 권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E가 먼저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500만원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라는 점,

500만원 제공 당시는 본건 관련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고, E의 징계 처분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바 직무고발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주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선의의 취지로 E에게 500만원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2항에 따른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④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부인하나, 기록이 남아있는 ○○사우나 회원출입현황 자료에서 사우나를 출입한 사실이 15회로 확인되고, 사우나 종업원도 소청인이 13:00∼16:00 사이 매일 출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감찰관의 암행으로 확인된 사항도 종업원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우나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출입 횟수만도 3회에 이른다는 점, 소청인이 고등학교 동창생 이름으로 사우나에 가입하였고, 본건 감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우나 직원에게 사우나 출입기록을 타인에게 보여주는지를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무시간 외 등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우나 출입 횟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파출소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관내를 이탈하여 3∼4시간에 걸친 장시간 동안 사우나를 이용하는 등 지정된 근무를 결략한 바 그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지인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나가 단속 직원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여의치 않자 부하 직원이었던 경위 E에게 실질적인 사건 무마를 지시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E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본건 비위가 발생하였고 E 등 관련자들이 파면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점, 소속직원의 근무를 감독해야 할 파출소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관내를 이탈하여 장시간 동안 사우나를 출입한 점, 사실관계를 입증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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