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52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