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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1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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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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