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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1고정57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비 정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하여 “이 병원 사기꾼, 도둑놈아, 나는 보호 1종이라 공짜로 진료를 받는다, 2만 원을 돌려 달라, 씨팔, 좆팔” 등 큰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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