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24 2020고단3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112 신고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