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32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