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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5:27경부터 15:31경까지 대구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병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인 원장 E(43세)이 초음파를 보지 않고 주사를 놓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환자들에게 사기치지 마, 다른 병원은 국가유공자에게 공짜다, 원장이 돈밖에 모르는 놈이다, 공단에 고발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간호사 F(여, 33세)에게 손과 발로 폭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세청과 청와대에 신고한다.”라고 소리쳐 위력으로써 약 3분 30초 가량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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