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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32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대 2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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