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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장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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